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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건축 잡지식! 건축탐구 대망의 첫 글입니다~!!

 

 

서울 DDP(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앞 조형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심 속 길을 걷다 보면 드문드문 보이는 대형 조각/조형 작품들이 단순히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건물을 세우는 건축주가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서  "오오! 이거 이쁘겠군!!!" 하고 구매해서 자신의 건물 앞에 세워 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법안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조형물은 예술작품? 혹은 의무?

 

 

 

뭐?

 

이에 관한 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에!!! 의거하여 (머리 아픈 법은 읽기 힘드니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을 거니깐요! 헿ㅎ)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욱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1.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유흥), 방송 동신 시설은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포함되지 않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다.)

 

3. 건축비용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이 사용된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다?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앞에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그게 어느 정도인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엄청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닿ㅎ 

 

연면적이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한층의 바닥 면적이 2000㎡라고 한다면 5층짜리 건물이 연면적 1만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 연면적이라는 게 1만 제곱미터가 넘는 녀석 중에 위의 2번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물에는 전부 미관상의 이유로 여태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왔다는 겁니다. 

 

비용면에서는 또 어떡합니까....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랍니다. 1/100.......... 어마어마하죠? 서울 한복판 빌딩 숲 속 건물 아무거나 하나를 집어 골라봐도 10억 넘지 않는 건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형물 설치 비용은 1억이 되는거에욯ㅎ

100억이면 10억...... 이런...............

 

1972년 만들어진 이 법은 당시에는 미술품 설치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1955년 법이 개정되면서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에 설치작품의 범위도 개선되면서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분수대 등등..... 예술품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이 건물 앞에 문지기처럼 설치되어 있지만은 않고 로비 안에, 건물 뒤에, 벽면 옆에 등 자유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다시피 이 법안은 거리에 '미관상의 이유'로 시행되었습니다. 넓지 않은 지역에 회색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마천루와 같은 고층빌딩이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를 연출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뭐...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뜩이나 해외에서'회색도시'로 불리는 서울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 지. 만. 어느 곳에서나 자신과 상대방 양측이 모두 행복하지 못한 법은 잡음을 내기 마련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며 억지로(물론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반감 없이 조형물을 설치하시는 건축주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요도 없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일까요? 암암리에 작가가 작품 제작비의 절반을 건축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등 작가와 건축주를 소개해준 중개자에게 건축비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게 관행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여기저기서 비리가 생기게 되고 유명한 작가들이 기회를 독점하거나 인맥으로 일을 받아 예술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런 작품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의뢰해서 대충 만드는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 나올까요? 미관을 해치지만 않아도 다행일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부실과 방치로 인해 활력은 고사하고 '흉물' 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네요. 

 

 

ex

 

작품성이 부족하다거나 예술적 가치가 떨어져서 라기보다 생김새와 웃는 얼굴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어서 철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의 이름은 '흥겨운 우리 가락'. 이 조형물은 2015년 정부 세종청사 16동 국세청 앞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제작비는 1억 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됐다고 하고 제작의 도로는 "우아한 동작과 품위가 특징인 한국무용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이지만 정작 작품이 설치된 후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금속으로 된 작품이 차갑게 느껴질뿐더러 표정까지 오싹해 주변인들로부터 좋치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때문에 원래 작품명과는 다르게 '저승자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 결국 뜨거운 감자가 된 이 조형물은 작년인 2019년 12월 7일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가 골머리를 싸고 있을 때 2011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설치 비용의 70%를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에 납부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납부된 돈은 여러 공적 사업에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투명하지 않다는 비난과 함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조화롭게 녹아든다면 사라들도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거리를 걷다가, 또는 산책을 하거나 출. 퇴근을 하는 길에 이런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된 조형물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작품들 중 거의 대부분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한 작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곁눈질로 한번 슥- 보고 지나쳤을 작품이지만 어찌 되었든 깊은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그 커다란 스케일로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위압감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까운 세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형물이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주위 환경이나 건물의 용도, 배경, 이미지와 맞게 적절한 조형물이 설치되어있다면? 저는 분명 달라졌을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요.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인 상태에서 빠른 시일 안에 별 중요하지 않은 조형물을 저렴하게 숙제처럼 해결해버려야 하는 건축주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로 빠르게 검토한 후 결재를 내려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본래의 의도에 맞게 '미관상의 이유'로 의무적인 설치를 권한다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눈에 이쁜 것은 남의 눈에도 이쁘다'라는 것을 요. 이미 그들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과 상황이 이를 여의치 않게 만들 뿐이겠죠. 건축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빌딩 숲 사이를 오갈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작품보다는 한결 마음이 놓이는 그런 작품을 보게 될 날을 고대하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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