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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rbusier

 

여러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꼬르뷔지에'를 아시나요?

 

스위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을 한 그는, 모더니즘 건축(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로, 현대건축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되며 현대의 '아파트' 단지의 개념을 확립한 일물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그의 본명은 샤를 에두아르 잔 레그리(Charles-Édouard Jeanneret-Gris)이지만 필명인 '르 꼬르뷔지에'가 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과 학생들에게는 '안도 다다오' 만큼이나 익숙한 인물임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넘사벽'을 느끼게 해 준 인물이죠.

(이런 사람이 건축으로 성공하는구나..... 라면서 말이에욯ㅎ)

 

 

돔-이노(Dom-Inno) 시스템.

 

 

뒤이어 얘기할 현대건축의 5원칙은 건물의 무게를 벽체가 지탱하여 두껍고 창도 좁게밖에 내지 못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건물의 주요 기능을 구획하는 벽체와 지붕은 구조체와 분리하여 모든 하중은 기둥이 지탱하되, 내부의 입면이나 평면은 자유로이 구성된다."라는 돔-이노(Dom-Inno) 시스템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의 업적(?)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 속 건축물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가 확립하고 그를 대표하는 이론이 된 '현대건축의 5원칙'입니다.

 

 

출처 pinterest.

 

첫째. 필로티 / 둘째. 자유로운 입면 / 셋째. 띠 창 넷째. 자유로운 평면 / 다섯째. 옥상정원............  하지만

다짜고짜 이론부터 설명하면 제아무리 궁금한 내용이었다 하더래도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테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사보아(villa savoye)

 

5원칙 첫 번째, '필로티 (pilotis)'.

위 사진처럼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무게를 지탱하고 건축 구조의 대부분을 땅에서 들러 올려 지표면(1층)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만든 것을 '필로티'라고 합니다. 

 

저렇게 띄워진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사진처럼 건물을 두르는 길이 될 수도 있으며 만약 절반이 필로티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카페로 활용되는 공간이 있다면 필로티로 띄워진 공간은 천장을 가진 테라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에 진입하는 '전이 공간'으로서 주로 사용되는 이 필로티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때에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이는 필로티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내진설계 부분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스 반 데어 로에 - 바이센호프 주거단지.

 

 

5원칙 두 번째, '자유로운 입면 (Free Façade)'.

자유로운 입면이란 본문 초반에서 말했던 돔-이노(Dom-Inno) 시스템에 의해 건물의 하중을 벽체가 지지하지 않아도 됨으로, 건축가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 기능을 갖지 않는 입면입니다. 

 

쉽게 말해 위 사진처럼 건물 중간에 필로티가 띄워질 수도 있고, 가로로 긴 창이 나도 입면이 주저앉지 않으며, 건물 상단부에 난간 손잡이처럼 구멍을 내놔도 건축물의 입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5원칙 세 번째, '가로로 긴 창 (Horizontal Window)'.

꼬르뷔지에가 확립하기 전까진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가로로 긴 창' 은 훨씬 채광 효과가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구조의 기능을 담고 있던 벽체 때문에 세로로 창을 내거나 작게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가로로 길게 창을 내게 되면 한 개의 창으로 실내 복수의 공간에 고루 채광이 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롬 샹 성당' 평면도.

 

 

5원칙 네 번째, '자유로운 평면 (Free plan)'.

입면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건축면은 구조 벽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1914~1915년에 걸쳐 르 꼬르뷔제는 건축평면의 참된 유연성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의 발달로 자유로운 평면을 확보하고, 실내의 공간 구획을 실사용자에 맞게 계획하며 칸막이등을 이용하여 유기체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구조체의 역할을 기둥이 온전히 담당해주니, 벽의 부담이 줄어들다 못해 벽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건축가의 뜻에 따라 내벽이자 외벽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도 건축물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 공간의 구성을 사용자의 자유에 맡긴다는 사고방식인 것이지요.

 

 

 

 

5원칙 다섯째, '옥상정원 (Roof garden)'.

현대건축 5원칙의 마지막은 바로 '옥상정원'입니다. 이는 건물이 서기 전에 있던 녹지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층을 필로티로 띄워 생긴 면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휴식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꼬르뷔지에 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파리 전통 주택의 다락방에 사는 하인들의 열악한 삶 속에서 건물 옥상에 정원 같은 녹지가 조성되면 눈비가 내릴 경우 누수를 방지, 흙과 식물들이 수분을 흡수, 또한 습도 조절까지 해주므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꼬르뷔지에의 '현대건축 5원칙'에 대하여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어째 읽다 보니 아는 얘기(?) 혹은 당연한 얘기(?) 같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재 우리 삶 속 건축물에 많이 적용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이유가 있어서 생긴 원칙들이니만큼 제대로 알아두고 제대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 작성했습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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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여러분, 'Façade (파사드)'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면' 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파사드는 건축에서 '외벽, 외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엔 수 없이 많은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수많은 외벽들도 있습니다. 그 외벽들은 사람과 건축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만남'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그 건물을 대할 때에 맞이하는 첫 느낌, '첫인상'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곤 하죠? 건물에게 있어서 '파사드'(외벽) 란 자신의 얼굴과도 같은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 건물이고,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선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며 보여주고 되묻고 있는 '얼굴' 말이에요. 이런 건축물이 '파사드'를 통해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출처 pixabay.

 

 

 

 

 

예를 들어서, 보는 이를 압도할만한 스케일을 자랑하며 차가운 느낌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모노톤의 색상 또는 쭉쭉 뻗은 직선적인 요소를 통해서 권위적인 법원과 같은 건물임을 나타낼 때도 있고, 아이스크림의 모양을 본 따 만들어진 '파사드'를 두르고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건물임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건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사드'가 건물을 감싸고 있는 단순한 외벽 혹은 외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파사드'는 건물을 나타내는 '얼굴' 임과 동시에 건물을 온갖 상황에서 지켜주는 '방패' 이기도 하며, 건물 내부 공간과 '연결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를 달리 얘기하자면, '파사드'는 건물 외부와도 '소통' 하고 있는 동시에 건물 내부와도 '소통'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물 외부공간과 내부 공간의 '관계'에서 파사드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출처 pixabay.

 

 

 

창이, 복도가, 발코니가 내부의 연상선이 되어 외부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외부의 벽이 내부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가는 창을 하나 낼 때에도 '그냥'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도판 위에서 움직이는 그들의 손짓에는 전부 의미가 담겨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 실용성을 극대화한 체 본인의 주장을 잠시 접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냥' 은 없습니다.

 

 

 

출처 pixabay.

 

 

 

그것들은 전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떨어짐을 방지하는 난간, 비바람을 막아주는 창문, 실내와 실외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발코니.... 각자의 목표에 충실한 체 '디자인'의 일부가 됩니다.

 

 

이뻐서 뚫는 거 아니고 멋있어 보이라고 막아놓는 것도 아니며 있어 보이라고 설치하지도 않습니다. '파사드 디자인'의 일부인 그것들은 향과 대지와 사람을 고려하여 설계됩니다.

 

 

 

출처 pixabay.

 

 

 

현대에 이르러서 파사드 디자인 선적이고 플랫 한 콘크리트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첨단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매스에 볼륨감을 더할 수 있는 3D 프로그램을 적극 사용해 곡선이나 비정형의 디자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스퀘어.

 

 

 

또한 우리나라 서울 스퀘어에 적용된 건물 외벽에 LED로 조명을 설치해 건물의 기능과 외벽을 구현시키는 media-facade라는 기술 또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출처 pixabay.

 

 

 

세상엔 참 다양한 생김새를 지닌 건물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완벽히 똑같은 건물은 없죠. 각자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표현방법이 있으며, 하고 싶은 얘기들 또한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니며 보이는 건물들을 단순히 지나치기보다, '저 건물은 자연광의 위치 때문에 저런 형태가 되었나?' 혹은 '저 건물의 각 층의 단차는 편의성에 의해 만들어졌나? 법 때문인가?' 등 한 번쯤 궁금해하며 지나다닌다면...

 

우리나라 건축물의 파사드들도 더욱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진화해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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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건축 잡지식! 건축탐구 대망의 첫 글입니다~!!

 

 

서울 DDP(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앞 조형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심 속 길을 걷다 보면 드문드문 보이는 대형 조각/조형 작품들이 단순히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건물을 세우는 건축주가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서  "오오! 이거 이쁘겠군!!!" 하고 구매해서 자신의 건물 앞에 세워 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법안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조형물은 예술작품? 혹은 의무?

 

 

 

뭐?

 

이에 관한 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에!!! 의거하여 (머리 아픈 법은 읽기 힘드니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을 거니깐요! 헿ㅎ)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욱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1.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유흥), 방송 동신 시설은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포함되지 않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다.)

 

3. 건축비용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이 사용된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다?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앞에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그게 어느 정도인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엄청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닿ㅎ 

 

연면적이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한층의 바닥 면적이 2000㎡라고 한다면 5층짜리 건물이 연면적 1만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 연면적이라는 게 1만 제곱미터가 넘는 녀석 중에 위의 2번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물에는 전부 미관상의 이유로 여태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왔다는 겁니다. 

 

비용면에서는 또 어떡합니까....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랍니다. 1/100.......... 어마어마하죠? 서울 한복판 빌딩 숲 속 건물 아무거나 하나를 집어 골라봐도 10억 넘지 않는 건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형물 설치 비용은 1억이 되는거에욯ㅎ

100억이면 10억...... 이런...............

 

1972년 만들어진 이 법은 당시에는 미술품 설치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1955년 법이 개정되면서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에 설치작품의 범위도 개선되면서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분수대 등등..... 예술품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이 건물 앞에 문지기처럼 설치되어 있지만은 않고 로비 안에, 건물 뒤에, 벽면 옆에 등 자유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다시피 이 법안은 거리에 '미관상의 이유'로 시행되었습니다. 넓지 않은 지역에 회색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마천루와 같은 고층빌딩이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를 연출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뭐...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뜩이나 해외에서'회색도시'로 불리는 서울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 지. 만. 어느 곳에서나 자신과 상대방 양측이 모두 행복하지 못한 법은 잡음을 내기 마련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며 억지로(물론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반감 없이 조형물을 설치하시는 건축주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요도 없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일까요? 암암리에 작가가 작품 제작비의 절반을 건축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등 작가와 건축주를 소개해준 중개자에게 건축비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게 관행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여기저기서 비리가 생기게 되고 유명한 작가들이 기회를 독점하거나 인맥으로 일을 받아 예술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런 작품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의뢰해서 대충 만드는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 나올까요? 미관을 해치지만 않아도 다행일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부실과 방치로 인해 활력은 고사하고 '흉물' 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네요. 

 

 

ex

 

작품성이 부족하다거나 예술적 가치가 떨어져서 라기보다 생김새와 웃는 얼굴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어서 철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의 이름은 '흥겨운 우리 가락'. 이 조형물은 2015년 정부 세종청사 16동 국세청 앞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제작비는 1억 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됐다고 하고 제작의 도로는 "우아한 동작과 품위가 특징인 한국무용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이지만 정작 작품이 설치된 후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금속으로 된 작품이 차갑게 느껴질뿐더러 표정까지 오싹해 주변인들로부터 좋치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때문에 원래 작품명과는 다르게 '저승자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 결국 뜨거운 감자가 된 이 조형물은 작년인 2019년 12월 7일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가 골머리를 싸고 있을 때 2011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설치 비용의 70%를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에 납부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납부된 돈은 여러 공적 사업에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투명하지 않다는 비난과 함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조화롭게 녹아든다면 사라들도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거리를 걷다가, 또는 산책을 하거나 출. 퇴근을 하는 길에 이런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된 조형물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작품들 중 거의 대부분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한 작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곁눈질로 한번 슥- 보고 지나쳤을 작품이지만 어찌 되었든 깊은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그 커다란 스케일로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위압감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까운 세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형물이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주위 환경이나 건물의 용도, 배경, 이미지와 맞게 적절한 조형물이 설치되어있다면? 저는 분명 달라졌을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요.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인 상태에서 빠른 시일 안에 별 중요하지 않은 조형물을 저렴하게 숙제처럼 해결해버려야 하는 건축주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로 빠르게 검토한 후 결재를 내려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본래의 의도에 맞게 '미관상의 이유'로 의무적인 설치를 권한다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눈에 이쁜 것은 남의 눈에도 이쁘다'라는 것을 요. 이미 그들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과 상황이 이를 여의치 않게 만들 뿐이겠죠. 건축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빌딩 숲 사이를 오갈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작품보다는 한결 마음이 놓이는 그런 작품을 보게 될 날을 고대하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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